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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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가 필요한 어휘: 징구(徵求)하다]

금융권이나 법률 관련 서류에서 '서류 징구', '수수료 징구'와 같은 표현을 종종 봅니다. '징구(徵求)하다'는 '부를 징'과 '구할 구'를 써서 돈, 곡식, 혹은 증명 서류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는 일본어 투의 한자어(徵求, ちょうきゅう)로 권위적이고 딱딱한 어감을 줍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상황에 맞게 더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징구'는 '서류 받기'나 '서류 요청'으로, '수수료 징구'는 '수수료 거둠'이나 '수수료 징수'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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