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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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 구별: 연임(連任)과 중임(重任)]

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오면 언론에서 '연임' 또는 '중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둘 다 기존의 직위를 다시 맡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간적 단절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임(連任)'은 한 임기를 마치고, 중간에 끊어짐 없이 '연달아' 그 자리를 계속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임(重任)'은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하여' 그 자리에 취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릅니다. 즉, 퇴임하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중임이지만, 연임이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이며, 만약 4년 중임제라면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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