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어휘: 반대급부(反對給付)]
협상 테이블이나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대급부'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한쪽이 져야 하는 어떤 의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응당 져야 하는 대가성 의무나 제공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Give and Take'에서 'Take(받는 것, 또는 나에게 줘야 할 대가)'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말 근무 프로젝트에 자원했는데, 회사가 제공하는 반대급부는 고작 피자 한 판이었다"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나의 희생이나 노력에 대해 그에 상응하게 돌아오는 마땅한 보상을 가리킬 때 매우 유용한 단어입니다.